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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7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6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 ㈜E에서 관리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E 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 소유인 인천시 옹진군 I 임야 140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주변으로 버스 터미널, 한국 전력 공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영흥도 주변에 펜션도 많이 생길 예정이다.

조만간 이 사건 임야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을 매수하라. 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08. 5. 25. 경 ㈜E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절반의 면적을 대금 1억 1,472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그 인접 임야들 (J, K, L, M, N, O)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08. 1. 16.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절반의 면적을 P에게 매도하고 P으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았음에도 이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불응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이 사건 임야와 그 인접 임야들이 모두 매도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개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시 ㈜E 은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인접 임야들을 매도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 바, 결국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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