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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4 2019가합104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 등기소 2014. 5. 15....

이유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경 둘째 아들인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1억 3,550만 원, 그 지상 건물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5,900만 원, 지상 미 등기 건물이었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5,000만 원 합계 2억 4,4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4. 10. 16.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피고가 2014. 10. 16.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도록 해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20. 10. 7.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소장 부본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의 최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할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2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2020. 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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