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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고정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토지를 매입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 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들 로,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지주 작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지주인 F으로부터 매매계약 등의 지주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F과 연락조차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위 회사가 위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재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7. 3. 17. 경 울산 남구 H, 2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위 토지는 주식회사 D 소유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5년 후에 재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7. 3. 22.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위 토지는 주식회사 D 소유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올 해

4. 초순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5년 후에 재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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