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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0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분납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의 분납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1. 분납금 구분 금액 납부기한 분납율 계약시 14,717,000원 계약일 100분의 10 중도금 납부시 14,717,000원 2015. 9. 30. 100분의 10 입주시 14,719,000원 입주지정기간 내 100분의 10 임대시작일부터 4년경과시 (생략) 100분의 20 임대시작일부터 8년경과시 (생략) 100분의 20 분양전환시 (생략) 분양전환일 100분의 30

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 300,000원 전환 원 원

3.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까지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임차인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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