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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4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말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및 용도) ① 소재지: 대전 중구 B ② 임대면적: 113평(5층) ③ 용도: 사무실(학원)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0. 10. 4.부터 2012. 10. 3.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간 임대차 기간연장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4조(임대보증금)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제5조(월 임대료) 월 임대료: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월 관리비) 월 관리비: 5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공과금 및 기타 비용) 임차인은 목적물 이용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매월 말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 쌍방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을 위한 서면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인 2012.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는 2011. 5.경 변경된 계약서 제3조에 위반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11. 2. ‘위 변경된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1. 9.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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