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281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15.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임대보증금: 8,255,000원 임대료: 월 159,37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요건에 적합한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 조건에서 정한 기본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