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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9 2015가단368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1. 6. 1.~ 2013. 5. 31. (2) 임대차보증금 : 60,784,000원 (3) 월 임료 : 335,360원 (4) 주요 계약 조건 1)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9.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임대차계약기간(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2항)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 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4)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명도의무(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불법거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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