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18』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칠곡휴게소를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며 주차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SM7 차량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차량이 밀리면서 위 SM7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파워메탈 소유의 H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676,200원, 위 SM7 차량을 수리비 7,239,300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692,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482』 피고인은 2015. 4. 25.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면사무소 앞 길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 지점까지 I 카니발 차량을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