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 가신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40.6km 지점을 감곡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노면공사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은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량을, 올란도 승용차량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량을, 싼타페 승용차량은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링컨 승용차량을, 링컨 승용차량은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량을, 아반떼 승용차량은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량을, 그랜져 승용차량은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화물차량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량을 수리비 26,125,013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22,822,000원이 들도록, 위 링컨 승용차량은 수리비 25,360,33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2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9,135,2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수리비 17,82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P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