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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엄마손맛집 쪽에서 유정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측면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I 소유인 J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척동4길 15-3에 있는 유정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인 L 포터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인 N O회사 고가사다리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068,667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리어 도어 수리 등 수리비 1,177,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프런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258,147원이 들도록, 위 O회사 고가사다리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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