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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7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효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차량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싼타페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504,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충격으로 위 도로 위에 흩어진 피해차량의 비산물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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