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홈플러스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인천시청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872,748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