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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정4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를 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치동 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카드거래 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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