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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1 2018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의 E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무역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큰 돈이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올라갈 것” 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농협 계좌 (G), 신협 계좌 (H) 의 체크카드 각 1 매씩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각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3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처럼 대여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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