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구 글 사이트로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하던 중 ‘C’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로 와서 일주일 동안 인출 책 일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 낙성대 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교회 화단에 체크카드 3개가 있을 테니 그것을 가져온 후 내게 연락해 라.’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15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가 낙성 대역 8번 출구 앞 교회 화단에 놓아둔 불상자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3개 (E, F, G)를 찾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