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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대출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화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KB 저축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현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카드는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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