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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시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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