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178,082원 및 그중 300,000,000원 대하여,
나. 피고 A, D, E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금융 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4. 4. 1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그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람들이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여 등 원고는 2016. 6. 3. 피고 A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8%, 차용기간 2016. 6. 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용증 하단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6. 9. 7. 피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8%, 차용기간 2016. 9. 7.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피고 D, E은 이 사건 제2차용증 하단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따라 3억 원 및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라 3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D, E은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10. 말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7. 11.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7. 12. 1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따른 원리금은 305,178,082원, 152,589,041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178,082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한 2017.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A, D,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