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 C은 2017. 3.경 및 5.경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 C이 피고로부터 빌린 금액은 3억 2,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원고와 C은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C 명의 또는 C 운영의 ㈜D 명의 계좌에서 총 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3.경부터 5.경까지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의 남편 C과 피고 사이에 3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1, 7호증의 2, 10호증의 10, 11, 12, 19,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은 이 사건 차용금 거래가 있은 후인 2017. 9.경부터 2017. 12.경에 이르기까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왔고, 피고 측이 C에게 송금한 금원과 C이 피고 측에 송금한 금원의 지급시기 및 금액이 상당히 불규칙할뿐더러 그 금액 또한 다액이어서 위 수많은 금전거래 중 원고가 주장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