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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3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38,295,081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7억 5,000만 원(원고 A 3억 5,000만 원, 원고 B 4억 원)을 차용기간 2011. 4. 15.부터 2012. 3. 31.까지, 이자 3억 원, 연체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그 대여원금 및 이자의 합계 4억 9,000만 원[= 3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3억 원 × 3.5/7.5)], 원고 B에게 그 대여원금 및 이자의 합계 5억 6,000만 원[= 4억 원 1억 6,000만 원(= 3억 원 × 4/7.5)]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들 대여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합계 7억 4,000만 원(원고 A 3억 5,000만 원, 원고 B 3억 9,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2. 3. 31., 연체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E, F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피고 D(‘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름이 피고 D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만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E, F은 피고 D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대여 이전에 남양주시에서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업 부지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어머니인 피고 D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그 자금의 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F은 검찰조사(갑 제12호증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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