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0,027,107원 및 그중 20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금전대여 등 1) 원고는 2017. 5. 4.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피고 B의 모친) 명의로 ‘월 이자 2%, 변제기일 2017. 12. 5.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피고들이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017. 5. 4. D 소유인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7. 5. 12. 2,000만 원, 2017. 5. 15. 8,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고(합계 1억 원,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7. 5. 15. ‘피고들이 1억 원을 공동보관하고 있고, 2017. 10. 30.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6. 1. 3,000만 원, 2017. 6. 7. 3,000만 원, 2017. 6. 13. 7,000만 원, 2017. 6. 23. 1억 원을 피고 B에게 각 송금하였고(합계 2억 3,000만 원, 이하 ‘제3대여금’이라 하고, 제1 내지 3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B는 2017. 6. 23. ‘위 돈을 2017. 7. 2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C는 위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17. 7.경부터는 월 800만 원, 2018. 1.부터는 월 500만 원의 비율로 정하였다.
부동산 매매 등 1) 피고 B는 여수시 G 대 442.5㎡ 및 위 토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H, I, J)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8. 7. 3.경 H에게 5억 원, 피고 B의 대리인 K에게 1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