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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7,542,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4. 12. 10.부터, 원고 B에게 76...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1. 4.경부터 2014. 12.경까지 ‘F’이라는 주식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D은 대표로, 피고 E은 이사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차용기간 2년 만기일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고, 매월 차용원금의 2%(연 24%)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차용계약 내용을 모집인이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피고 D은 모집된 자금으로 증권, 선물, 옵션거래에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을 전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되, 피고 E은 자신이 모집하여 차용계약서에 보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액의 매월 0.5%(연 6%)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F‘을 운영하며 출자금의 규모, 운영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후순위 출자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결국 출자자들에게 출자 이익배당은 물론 출자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1)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13. 10. 15.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0. 10.로, 2014. 6. 13.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7. 1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14. 9. 15. 3,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0. 10.로, 2014. 9. 17.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0. 1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 C는 피고 D에게 2014. 12. 3.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12. 1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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