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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단1714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0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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