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9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5. 02:30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빌딩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인 E, F 등이 위 빌딩 복도,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떠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다가 오히려 위 E, F의 반발로 그들에게 사과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날 길이 20cm) 과 위 빌딩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소지하고 마침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E, F과 피해자의 방 안쪽을 향해 위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화기 가루가 분사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피해자 E의 복부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