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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9 2015고단1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5. 21:1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동거 녀 E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꺼낸 다음 피해자와 E가 서로 연락하면서 사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없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병을 내려쳐 이를 깨뜨리고, 바닥을 내려쳐 방바닥이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은 손괴한 후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파손된 피해자의 집 방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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