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9 2015고단1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09: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6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위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정( 전체 길이 30cm) 을 소지한 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정( 전체 길이 30cm) 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 D의 오른팔과 옆구리 등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