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수집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23. E 주식회사로부터 F공장 내에 설치된 폐생산설비 PDP 1,2라인 FAB/제품모듈 1SET(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
)를 대금 5,36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 3. 1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생산설비의 철거 및 분류작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제1조 (공사 발주조건) 본 계약의 공사목적물의 공사는 ‘을’(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시공자 자격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되 ‘을’의 공사기간 중이라도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결정에 따라 ‘을’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갑’(‘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포함)이 공사를 대신 할 수 있고, 이에 대하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을’은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조 (공사목적물의 철거, 해체 및 분류작업 장소) 공사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및 하치장 제4조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공사금액 및 지불방법) (1) 공사금액 ① 공사금액 : 기본 150원/KG(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총 반출물량 × 150원/KG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E 공장 내 계근표의 무게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공사금액의 지불방법 : 공사목적물이 반출(판매 되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