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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6가합80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2단 및 3단 압출재생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납기일은 2013. 6. 1., 공급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본 계약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등] 본 기계계약의 계약 총 금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부가세 별도임) (가) 계약금 3,500만 원은 체결시 지불한다.

(나) 중도금 2억 1,500만 원은 2013. 4. 30.에 지급한다.

(다) 잔금 1억 원은 납품 완료 후 검사, 시운전 결과가 양호하다고 ‘갑’과 ‘을’이 인정할 때 지불한다.

제7조[하자담보] ① ‘을’은 ‘갑’에게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및 성능을 구비한 완전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을’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물품의 수리, 대체물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품한 물품의 숨겨진 하자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검사, 시운전] 납품 장소에서 ‘갑’과 ‘을’의 입회 하에 검사하고, ‘을’의 책임 하에 시운전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위 무상보증기간 동안 월 3회 이상, 3개월 동안 계속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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