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309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42,056,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 언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A 연수원(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공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일반 내용

3. 계약기간: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 2. 28.까지

4. 계약금액: 일금칠십삼억이천만원정(₩7,320,000,000) 부가세 포함 계약 내용 제5조(적용순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범위조정안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산출내역서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