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5가합70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7. 29.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A 지상 B동 1층 B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중 2칸 샘플하우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샘플하우스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샘플하우스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샘플하우스 공사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특약사항은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

5. 공사의 품질은 이태리명품 SHOP 기준으로 하며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을’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을’은 책임 준공처리한다.

6. ‘을'은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은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한다.

’갑‘에게 준공 후 5일 이내로 제출한다.

8. ① 공사비 정산은 준공 후 한다.

③ 공사비에 대한 정산은 기성감정(감리자확인)을 통하여 산정하고 준공 후 지급한다.

10. 본 공사는 2칸 샘플하우스 공사이므로 실비 정산하여 추후 실제 가격을 산정 및 조정한다.

11. ‘을’이 기한 내에 공사를 못하거나 중단할 시에는 일금 1억 5,000만 원을 ‘을’의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을’은 민,형사상 어떠한 소제기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1층 전체 명품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우선협상자로 한다.

다. 원고는 샘플하우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장 2층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사무실 공사’라 하고, 샘플하우스 공사와 사무실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