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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53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외 1필지 지상에 있던 E빌라(이하 ‘이 사건 기존빌라’라 한다)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

및 이 사건 기존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기존 빌라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5층 규모의 ‘G’ 빌라(이하 ‘이 사건 재건축 빌라’라 한다)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2017.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였다가, 2017. 7. 재차 H, I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B를 보증인, 피고 C을 임대인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상 ‘을’은 시행사이나 당사자란에 ‘을’의 기재는 없다). E빌라 주택재건축사업 도급계약서 아래 사업의 건축주인 토지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시행사는 ‘을’, 시공사는 ‘병’, ‘정’으로 정하고 전체를 ‘을’이라 한다)는 E빌라 주택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보증인을 ‘병’ 지정하여 추가 법적 보장을 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의 조건 제9조(거주자의 이주) ④ ‘을’은 ‘갑’의 이사비용 세대별 100만 원을 지원하고 거주지(서울 관악구 J 소재) 및 비용(준공시까지)을 부담한다.

본 공사계약 후 이주비와 공사비 관련 이자 및 해지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본 계약 체결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서울 관악구 J의 주택에 ‘갑’의 입주호수를 지정하고, ‘을’은 전세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명의인과 직접 작성하며,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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