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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단10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1:45경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119-1 미켈란젤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C(55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해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로 위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문화예술회관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휀다 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8,51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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