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중학교 뒤편 공용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상호의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7. 오전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교회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새벽 무렵 보령시 주포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