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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2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5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19:30 경 양산시 G 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9. 22:05 경 부산 동구 I 시장 버스 정류장 주변에 정차된 H의 K5 승용 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 18:00 경 부산 수영구 J 아파트 옆 도로 가에 주차된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6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하순 오후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3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2 회)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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