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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7.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4. 28.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새벽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새벽 경 대전 유성구 F, 10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 불상 저녁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E에게 5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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