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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2984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5. 하순경 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21 :00 경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C 호 내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 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나) 피고인은 (1) 항 기재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9. 12. 경 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2. 18:00 경 대구 동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계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고단 3455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1. 18:0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F의 주택 내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고단 4964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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