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8고정3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15:21 경 강서구 염창동 293 올림픽 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3. 14:05 경까지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위반사실 조회 결과,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공매처분 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