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9. 2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01: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6 연 세리 버빌 앞 올림픽 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1. 15:41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논산 IC 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책임보험 미가 입 차량 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