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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보험금][공2008상,34]
판시사항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망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소외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망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약관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망인이 질병의 일종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을 이 사건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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