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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0243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로서 2004. 7.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4. 7. 30.부터 주보험 99세, 특약 80세까지로 정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다.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 약관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 나)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제10조). 나)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제15조 제1항). 다 별표1. 재해분류표: D 약관의 별표2.와 동일하다.

D 약관의 별표2. 재해분류표는,"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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