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74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제1, 2보험 계약의 각 약관 재해분류표는 보험사고인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정의하면서 ‘불의의 익수’(제1보험), ‘불의의 물에 빠짐’(제2보험)을 보험사고인 재해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물에 빠졌다는 점과 이후 물속에서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괄호 안의 예외사유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① 양식장 둑에서 이미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그 결과로 미끄러지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