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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12.18 2012가단3292
재해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는 1995. 7. 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5. 7. 6.부터 2013. 7. 6.까지, 주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사고가 사망 이외의 사고일 경우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안전생활보장보험 2종, 부부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상해 특약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4급 장해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5급 장해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 원고는 1996. 8. 1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6. 8. 14.부터 2018. 8. 14.까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사고가 사망 이외의 사고일 경우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그랑프리보장보험 개인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장해 급여금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4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 제4급 : 3,000만 원 제5급 : 1,500만 원 제6급 : 750만 원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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