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7다273359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 B의 수영미숙에 따른 익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혈관 이외의 원인에 기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심장마비에 가공한 외적 요인인 수영은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할 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