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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24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든 스마트폰 삽니다!, 연체폰ㆍ미납폰 매입가능, B’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주변에 배포하여 광고를 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천안에서 해외나가 쓸 스마트폰삽니다, 천안 아산 평택에서 와이파이용 폰구합니다, ★천안 와이파이 폰구합니다★, 천안 청주 해외에서 사용할 폰삽니다, 천안에서 와이파이용으로 쓸 스마트폰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번개 톡 메시지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불상의 매도자들을 상대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총 16대의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들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3대 등 총 6대의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A 명함,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장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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