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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와이파이용, 해외용 휴대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거나,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중고폰 매입’이라는 가판대를 설치하여 위 광고글 또는 가판대를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성남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3 2대, 갤럭시S4 3대, 갤럭시노트 2 4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5. 초순경부터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번개장터 광고 및 가판대에 기재된 연락처를보고 찾아온 불상의 매도자들로부터 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1 1개, 갤럭시노트2 6개, 갤럭시S5 2개, 갤럭시 메가 1개, 프라다 1개, G3 1개, LG뷰2 1개, 아이폰5 1개, 베가시크릿노트 2개를 불상의 금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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