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가. 2014. 5. 8.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대신증권 평촌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면서 신호를 보내고, 이를 발견한 불상의 남성 택시기사는 자신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를 갓길에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승객인 피해자 C이 분실한 것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위 C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3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10.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0. 03: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면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를 발견한 D 소속 택시운전사 E은 자신이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를 갓길에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승객인 피해자 G이 분실한 것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위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5. 10. 0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친구인 H이 승객인 피해자 불상이 분실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던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H으로부터 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직후, 같은 날 위 장소에 세워진 장물업자 I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 내에서 위 I에게 36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H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