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실폰, 도난폰, 습득폰 매입합니다. 가격은 최대한 맞춰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6:4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모텔 옆 골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려는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F 경장을 만나 그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이에 F 경장과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자, 피고인은 팔꿈치와 양손으로 F 경장과 G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F 경장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64만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11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36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