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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8가단66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나. C과 피해자는 2017년에 E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C은 2017. 6. 9. 15:30경 F과 함께 피해자를 광명시 G아파트 부근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H이 피해자에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따지면서 막대로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 2017. 11. 24. 15:35경 E중학교 정문과 구령대 사이에서 H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I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축구공으로 다리를 맞추고, C은 축구공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F은 침을 뱉고 축구공을 던지거나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했고, J는 침을 뱉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H 등은 이어서 피해자를 광명시 K에 있는 L도서관 뒤편 배드민턴장으로 데리고 가서 15:51경부터 폭행을 계속하였다.

H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F은 삽으로 모래를 퍼 피해자에게 뿌리고 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동을 하였고, I는 삽으로 모래를 퍼서 피해자에게 뿌렸고, M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고, C은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당시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고, C은 같은 날 17:20경 광명시 G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 사실을 엄마한테 말하면 3학년들은 괜찮은데 2학년들이 너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라.

C은 위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마. 위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 65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자 중 1명인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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