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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0 2012고정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곳에서 비슷한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에 영업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2. 8. 15:30경 광명시 D건물 6층 29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다며 관리사무실에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이썅년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입술을 잡고,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오른쪽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 및 싸움을 목격한 F가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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