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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대종중 종친회 집행부 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7. 5. 13:4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딩 4층 C 종친회 사무실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위 종친회 회장의 사퇴 및 종친회 예산 감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에 반대하는 종중원인 피해자 E(48세) 등이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그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바지 허리끈을 잡아끌고, F은 피해자 G(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한손으로 움켜잡아 흔들면서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 H(7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I(63세)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그 허리를 수회 가격하고, K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59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 눈을 찌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전치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전치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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